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위한 법적 과제 논의

by박철근 기자
2021.09.09 13:00:00

복지부·보건의료정보원,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과제 논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과제를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9일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인 김재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다”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핀란드의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키모토 나오코 일본 릿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최미연 인벤티지랩 변호사는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한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여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설명하면서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지난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