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한 채 여성 집 침입해 추행한 50대…대법, 징역 13년 확정

by남궁민관 기자
2020.08.21 11:58:04

필로폰 투약 후 편의점서 흉기 구입
집 들어가려는 여성 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도주
도주 중 재차 다른 여성 집 들어가 강제추행까지
과거 성범죄 전력 있어…法 "재범 위험성" 중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마약을 한 채 집에 들어가는 여성들을 쫓아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마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더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에 비춰 가중 처벌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백씨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 및 고지하고,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인천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백씨는 필로폰 투약 직후 인근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 여성 A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하려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고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망치던 백씨는 다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재차 B씨를 밀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백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백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주목해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백씨가 필로폰 투약 후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스스로 구입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백씨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