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7.15 11:00:00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 주택 매매 474건 실거래 조사
미성년자 거래 등 정조준…계약일 속였는지도 집중 조사
도곡동·신천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등 조사 확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송파, 용산권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전히 미성년자거래, 차입금 과다거래, 법인 내부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속출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 한복판인 이 지역들뿐 아니라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에서도 이상거래가 포착돼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강남·송파권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용산권은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사업으로 투기과열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대응반은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지난달 말까지의 주택 거래 신고분인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해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렸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 당사자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개발계획 발표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각각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