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4.03 12:12:06
지난해 말 면허취소 수준 만취해 음주운전·사고
檢 "합의했지만, 전력 있어" 재판부에 실형 요청
차씨 "진심 반성…가족 업적도 무너져" 선처 호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해 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며 “가족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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