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장 “방송평가제도 바꿔도 재승인 영향 미미”(일문일답)

by김현아 기자
2015.10.23 15:02: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3일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고삼석 위원의 퇴장 속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운영·내용·편성 등 방송평가 3개 영역 중 운영 영역의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내용 및 편성 영역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것과 ▲막말, 자극적인 방송, 편파 방송에 대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주의·경고·징계·시정명령·과징금 등의 감점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상파, 종편 등의 경우 감점 수준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고, 특히 공정성·객관성·재난·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2배 강화했다. 홈쇼핑의 경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과장·허위광고관련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2배(기타 1.5배)로 강화했다.

방통위는 제3기 정책과제(‘14.8.4.) 및 15년 업무계획(’15.1.27.)에서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야권 추천 위원들도 공정성 강화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방심위 심결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방심위 의결내용의 감점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일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추가적인 수렴을 수렴하고, 방송학회에 의뢰한 ‘방송공정성’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최종 의결은 12월 전체회의에서 이뤄지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2017년도에 평가를 실시하는 2016년도 방송 실적분 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방송학회에 의뢰한 ‘방송공정성’관련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참가 교수는 누구인가

▲방송학회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경위는 매년 정책 연구과제에 대해 공정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책임자는 공주대 법학부 권형둔 교수님이다. 이외에도 하주용, 배진아, 김현주 교수님 등이 함께 연구하신다. 금년 5월부터 11월 말까지인데, 방송의 공정성 개념과 하위 구성 요소 분석, 국내 제도 현황, 주요 선진국의 제도 현황, 방송의 공정성 강화 관련 평가제도 가능성 검토 등이 주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대로 방송평가규칙이 바뀌면 지상파 재허가나 종편 재승인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때에는 1천점 만점에 방송평가가 400점 반영된다. 지상파의 경우 시뮬레이션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방심위의 제재건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점수 차가 적은 채널은 종전 대비 1.8점 감점, 최대 점수 차의 채널은 7.2점 감점 되더라.

종편의 경우에는 아직 2014년 방송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2년과 2013년의 데이터만 보면 가장 점수 차가 적게 나면 7.7점, 가장 많이 나면 14.3점이다. 2014년도까지 데이터를 엮으면 가장 점수 차가 적은 채널이 종전보다 7점, 가장 많이 나는 채널이 12.4점이 된다.



즉 방송평가 규칙을 바꿔도 재승인이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방송사들이 스스로 오보나 막말 방송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영향이다.

-이번 규칙 개정에서 가점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선거나 사회적 조사에서 3점 가점 부여는 무엇인가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하거나 시사토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통계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경우 가점을 준다는 의미다.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대신 방송사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으로 반영해주기 위한 사항이다.

-연구용역 아이템에 방심위 감점에 대한 평가도 들어 있나

▲중간 보고서 밖에 안 봤는데 현황만 정리돼 있다. 방송의 공정성 강화 배점을 높이자는 것은 국회나 상임위원님들 모두 동의하는 일이다. 방심위 의결 내용을 감점으로 할 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지 등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논의하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입법예고기간동안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결과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이 나오면 방송사들 의견도 듣겠다.

-방통위 안은 방송평가 시 공정성 내용 관련 비중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것인가

▲행정 예고 기간 중에는 다 열린 자세로 봐야 할 것 같가. 입법예고안은 사무처가 제시한 안이다. 이는 금년도 업무 계획과 3기 방통위 과제여서 그렇다. 다른 공정성 평가 지표가 개발되고, 학계와 시민단체, 방송사들이 동의하는 방법론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이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에는 방송평가를 못하나

▲안 되면 현행 방송평가 규칙으로 평가한다.그런데 작년에는 3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 못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2016년 방송분에 대해 2017년 평가할 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