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 동일 조건 재매각 추진은 명분쌓기용?

by이승현 기자
2015.09.14 13:37:09

부동산업계 "1차 같은 조건이면 유찰 가능성 높다"
2회 유찰 시 가격조정 등 매각 조건 변경 명분 생겨
가격보다 용적률·공공기여율 등 조정 가능성 높아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통합 개발의 중심에 있는 알짜땅인 옛 서울의료원 터가 재매각에 나선다. 옛 서울의료원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재도전한다. 하지만 지난 8월 첫 매각이 무산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유찰된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재매각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일반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재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매각 재산은 토지 2필지(3만 1543.9㎡)와 건물 9개동(총면적 2만 7743.63㎡)으로 예정가격은 약 9725억원이다.

공개매각 공고는 이날 냈고, 15~24일까지 전자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입찰 희망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입찰 조건이다. 시는 매각 예정가격(9725억원)과 공공기여(50% 수준) 등을 1차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를 냈다. 1차 입찰 당시 참여가 유력했던 현대건설과 삼성생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입찰 조건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달도 안 되는 시간에 시장 상황이 변했을리가 없는데 서울시가 같은 조건으로 공고를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차 입찰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이유는 가격 등 매각 조건 조정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형식적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시가 민간에 헐값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쉽게 매각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2차 입찰에서 바로 매각 조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시 입장에서는 보다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하다.



또 국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2차 입찰까지 유찰되면 3차부터 최대 20%까지 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2회 유찰이 되면 그나마 예정가격 인하 등 매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서울시가 이 때문에 가급적 빨리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위치도. [사진=서울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재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고 본다”며 “2차 입찰이 다시 무산된다면 3차 입찰 때 매각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매각 가격이나 조건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2차 입찰도 유찰된다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으로 매각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 상 매각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매각 가격 대신 용적률 상향 또는 공공기여율 하향 등 매각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매각 가격보다는 용도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팀장은 “용도 활용성이 제한돼 있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안 되는 시설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