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몰카앱` 손본다

by정병묵 기자
2012.04.16 18:24:3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최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제거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통신사, 제조사, 운영체계(OS) 제작사와 함께 무음 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논의를 이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메라 촬영음 제거 앱은 최근 각종 앱 장터에서 수십종이 등장, 인기를 끌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아 `도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제조사에 60데시벨(dB) 이상의 휴대폰 촬영음을 내도록 권고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국내 제조사는 물론 모토로라, 애플 등 외국 업체도 이를 잘 따랐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휴대폰의 이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앱들이 등장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계철 위원장이 취임 후 이 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삼성, LG, 팬텍 등 제조사와 SK텔레콤(017670) 등 통신3사, 구글, 애플 등 OS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촬영음 제거 앱을 하드웨어에서 제거하는 게 나은지 OS에서 제거하는 게 좋은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기술 표준을 만들어 촬영음 제거 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