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독과점구조 개선..경쟁촉진·가격인하 기대

by윤진섭 기자
2010.04.28 16:00:00

공정위, 20개 업종 진입 규제 완화
LPG 수입업체 다변화..삼성토탈 내달 진출
의약품 재분류 신청자 소비자 단체로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장기간 유지된 민간 부문의 독점적인 기득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 부문의 독점영역을 축소하거나 등록 요건을 낮춰, 해당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도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SK가스와 E1(017940)이 양분해 오던 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돼, 타 업체의 진출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SK가스와 E1 양사는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장기간 LPG 수입시장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저장시설의 공동이용, 정부 비축시설 임대 등으로 수입업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은 내달부터 LPG 40만t을 수입해, 시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장시설 건립에 드는 초기투자 비용의 경감으로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경쟁 촉발로 LPG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kl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는 석유수입업 등록여건도 저장시설의 공동이용 허, 정부 비축시설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진입장벽을 낮췄다.



제주항공, 이스타 항공 등 저가 항공사의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는 스케줄 협의회 참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 회의에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만이 참석해 이착륙 시간을 협의, 사실상 저가 항공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협, 서울우유 등 7개 조합이 27년간 독점해오던 군납우유 납품시장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된다. 이밖에 경비업 허가요건도 자본금 요건이 종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지고, 교육장 구비 요건도 삭제돼 신규 업체들의 진출이 수월해진다.



규제로 인해 담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LPG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 받은 시, 도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것을 내년 상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판매지역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자가 담합을 조장해왔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LPG판매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한 것 역시 개선해 부실 도매시장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경매로 판매해 주는 대가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4~7%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안정된 엉업을 해왔다.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은 퇴출없이 현재까지 지속돼, 독점의 이득을 누려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별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도매시장법인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화된 전문, 일반의약품 재분류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분류 신청자를 제약사와 의약관련자로 한정한 것을 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의사, 약사 중심으로 분류위원회에도 중립적인 공익대표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