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용무 기자
2008.03.25 15:58:58
부지 확보·법적 규제 등 해결 필수..현실화 여부 `불투명`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한마디로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25일 정부가 대형마트에 주유소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한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대책 중 유류제품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제품을 대형마트가 자기상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사 과점체제인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틀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까르푸, 테스코 등 해외 대형마트들이 실제 점포 인근에 주유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대형마트 업체들은 하나같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정책이라는 것.
일단 주유소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여의치가 않다. 주유소 설비 시설 등을 갖추려면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절대적이지만, 국내 대형마트 점포는 주로 땅값이 비싼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점포가 대도시 중심에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클 뿐더러 주유소가 들어서기 위해선 주거 지역과 일정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 등의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법적인 규제 부분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석유제품의 물량 확보도 문제다.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고, 싸더라도 운송비 등을 감안할 경우 직수입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정유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야 하지만, 정유업체들이 순순히 내줄지 의문이다.
이밖에 기존 주유소와의 갈등 또한 대형마트가 주유소 사업을 하기 위해선 감내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주유소 겸영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국내의 상황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규로 오픈하는 점포에 대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