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호식 기자
2008.02.20 18:05:28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KTF는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에 대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에 필수적인 조기 재배분과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TF(032390)는 나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유무선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 이전까지는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KTF는 20일 자료를 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은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물론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KTF는 "정부는 SKT-신세기통신 합병에서 기인한 잘못된 800MHz 주파수 독점이 S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시정조치만을 부여했다"며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