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임명권, 선례 봐야” 권성동, 민주당에 재반박

by김응열 기자
2024.12.17 10:25:42

“박근혜 때도 탄핵 결정 뒤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尹 비상계엄, 위헌 소지 있어…중대 위반 여부는 헌재 결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거듭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 우리가 참고할 과거 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시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하자 다시 반박한 것이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른 것”이라고 힘줘 말하며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도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고 궐위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중대한 위반행위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