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고객유인 어땠길래…공정위 ‘檢고발’ 검토
by강신우 기자
2024.05.13 13:00:00
공정위 조사 단계서 ‘법인고발’ 의견
위반행위 중대하고 고의성 짙다 판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자사 우대’ 빠져
“담합 외 중대·고의성 인정 드물어…
위원회서 제재 수위 대폭 조정될 듯”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상위에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 수위 제재로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 심의 결과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두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1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쉽게 한 혐의 등이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곰곰·탐사·코멧·비타할로 등) 전담 자회사로 대부분 국내 중소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쿠팡의 PB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고발지침에 따라 기준 점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이번 사건의 적용 법률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고발한다고 명기돼 있다.
과징금 기준표를 보면 이번 쿠팡의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약한 위반·중대한 위반·매우 중대한 위반)로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매기는데 최소 0.1%~ 최대 4.0%까지다. 수백~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율을 4.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시지사업자)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지남용행위로 ‘자사우대’를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최대 6.0%까지로 제재 강도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세다. 자사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통상 과징금 기준표와 고발지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게 상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거치면 ‘중대성’이나 ‘고의성’ 측면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담합 외에는 중대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행위’인 경우가 드물고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 수위는 위원회에서 대폭 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쿠팡 사건은 자사 직매입 및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10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쿠팡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때 ‘신형 아이폰’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체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