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당국 권고에 8760억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by노희준 기자
2022.03.08 13:54:04

금감원, 4일 은행 CFO와 간담회 통해 권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약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이다. 대손준비금은 자본을 구성하는 한 항목으로 대손충당금과 함께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구성하는 양대 축 중의 하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별 최저적립비율을 곱해 합산한 금액보다 회계 기준상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작을 경우 부족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금감원이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설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34.6%) 확대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은행이 대손충당금 산출시 적용하는 미래전망정보 등에 팬데믹 상황, 대내외 금융ㆍ경제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은 아울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