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1.10.13 11:09:25
2주 내 반납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에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여권을 외교부에 여권을 2주 내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로 한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에 관여하고, 관련 업체 천화동인 4호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