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책 '뭇매' 맞은 법무부…직접 나선 박범계 "미흡함 확인"

by남궁민관 기자
2021.09.03 15:03:54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두 명 연쇄살인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대책 발표했지만 "알맹이 없다" 비판
박범계 3일 직접 나서 "현장 보니 미흡함 확인" 수습
충원 더해 경찰 공조 제도화…치료·재범평가 등 강화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두 명의 여성을 연달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박 장관이 직접 나서 구체화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마이크를 든 취재진을 향해 발을 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갖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관련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강씨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나서 △법무부의 전자감독 인력 확충과 △전자발찌 견고성 개선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엄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없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날 박 장관이 직접 나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게 된 이유다.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 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의 소통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다”고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 실태를 시인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며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전 대책보다는 다소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 제시했다. 우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곧장 관계부처와 협의해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에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원만으로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훼손 사건 발생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한다는 방안으로, 이와 관련 현재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하는 수준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내부시스템(폴넷)에서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 전반에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단순 감시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집중 관리하고 치료해야한다”는 지적에 응답해, 위험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는데,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사범은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