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시내 기자
2021.04.04 21:33:5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손가락을 문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