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결합 후 이혼해도 혼인기간 합쳐 연금분할해야"

by남궁민관 기자
2020.04.20 10:27:30

공무원과 이혼→재혼→이혼한 배우자
재혼기간 5년 넘지 않아 퇴직연금 분할 거부 당해
法 "초혼 기간 제외한 것, 법 목적에 어긋난다"
초혼·재혼 등 총 기간 합산해 연금분할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혼 뒤 재결합 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라도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5년 11월 혼인했다가 2013년 5월 이혼했고 같은 해 12월 다시 혼인했다가 2016년 9월 이혼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A씨는 2018년 3월 개정 전 옛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B씨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 이미 종료됐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단지 이혼으로 인해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기간이 단절됐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1,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면 5년 이상임이 명백하며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