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집단소송,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도입돼야"

by노희준 기자
2018.12.13 10:59:01

법무부, 전문가 참여 관련 포럼 개최
"집단소송, 국민과 기업 함께 성장하는 기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이 13일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법무부는 이를 일부 다른 분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8 선진법제포럼’에 참석,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그는 “소비자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집단소송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형식을 빌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방안을 내놨다. 집단소송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 △식품분야 △금융투자상품 분야로 확대하고 집단소송절차 및 허가요건을 일부 개선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단체소송 및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소송 참가신청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