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7.12.12 11:32:3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와 낚싯배 선창1호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은 3일 오전 6시 5분에서 6시 2분으로 수정했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6시 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선박 항적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점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