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2.26 13:27: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 모발이식 수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김모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약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취제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었다.
이씨는 투약 직후 저산소증 등 부작용을 보인 김씨에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과실로 김씨에게서 민사소송을 당하자 소송에서 지지 않으려고 애초 작성하지도 않았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뒤늦게 작성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