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2.21 18:23:07
보험 가입 112개사에 대해 총 3300억 한도로 보장
가지급금 비중 50%로 높이고 보험 수령기간 한달내로 단축
70억 초과분·보험 미가입사 보상은 '남은 숙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 부터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을 위한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
총 보험 지급액은 3300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산정한 피해 예상금액의 120% 수준까지 늘렸으며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우선 지급하는 가지급금 한도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112개사는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초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3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차후에 경협보험금을 받을 때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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