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6.02.18 11:00: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을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009년 공장점거 파업 후 해고된 노조원 150여 명 복직 합의에 따른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달 대법원에 계류됐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모두 취하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자는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던 33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사측도 7년여를 끌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쌍용차 현 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해고자 노조. 사측을 포함한 노·노·사는 지난해 12월30일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하면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취하하기로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985년 쌍용차의 모태인 거화(동아차→쌍용차)에 입사해 1987년 노조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당선됐다. 이듬해 쌍용차가 경영난으로 인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77일 동안의 평택공장 점거를 주도했고 이 때문에 3년 실형을 살았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그는 2012년 만기 출소 이후 평택공장 내 송전탑에 올라 해고자 복직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2014년 말 직선제로 열린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당선돼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