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지위 유지” 서울고법 판결 ‘환영’

by신하영 기자
2014.09.19 15:22:21

“고용노동부 장관,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야”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 헌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노조 전임인력을 빼내고, 예산지원을 끊고, 단체교섭을 중단했다”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방관하지 말고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원노조를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로 보고, 해고자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4년 판례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교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고 가지 말고,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