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3.10.17 14:33:5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파산 선고가 예상됐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도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투자자들로서는 동양의 5개 계열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살아나야 손실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원이 법정관리를 통해 정하는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 주식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대개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기업의 손해액은 약 80%로 투자자는 원금의 20% 수준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그러나 법정관리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회수되는 원금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자산 매각에 투자자들의 눈이 쏠릴 전망이다. 5개 계열사 가운데 팔 자산이 많은 회사의 채권자는 현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등은 매각을 추진 중이었던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등 계열사 매각이 성사되면 투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동양네트웍스도 골프장과 연수원 등 자산 매각에 나설 전망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 회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미 자본잠식 과정에서 대부분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매각을 통해 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바랄 수밖에 없다. 투자액의 일부를 원금으로 돌려받고 남은 액수를 출자 전환 주식으로 받게 되면 기업이 살아나야 주식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자 전환 주식은 금감원의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이나 법정 소송에서 일정부분 회수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를테면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적발, 배상비율을 30%라고 정하면 투자자는 손해액의 30%를 받게 된다. 이때 손해액은 출자 전환 주식까지 포함해서 결정된다.
원금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80%를 주식으로 받았다고 할 때 손해액은 80%가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 나는 것. 주식의 가치는 전문위원들이 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한 만큼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