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10.08.17 17:00:49
4%→2%로 2012년까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서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제안설명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를 감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한을 2년 연장해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6년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