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세일보 기자
2009.07.15 16:37:00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사는 A씨는 1992년에 부친이 사망하자 단독주택(갑주택) 한 채를 형인 B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부친사망 당시에 A씨와 B씨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A씨는 전세를 살고 있었고 B씨는 집을 한 채 사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상속받은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던 B씨는 집이 없는 A씨에게 지분의 60%를 가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을 위하는 마음으로 본인은 지분의 40%만 가지고 나머지 60%는 B씨의 지분으로 하자면서 양보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여 형제는 사이좋게 집을 나눠가졌다.
그 뒤 A씨는 1996년에 집(을주택)을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아 왔는데,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을주택을 팔려고 고민하던 중에 양도세 문제가 걱정됐다.
을주택만 놓고 보면 분명히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B씨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갑주택을 감안하면 자신은 2주택자라서 비과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과연 A씨는 1주택자일까, 아니면 2주택자일까.
= 국세청(재산-1203, 2009. 06. 17)에 따르면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 주택 한 채와 일반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경우, 공동상속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을주택을 팔 경우 공동상속받은 집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을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만 따지면 된다.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서울 등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 보유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A씨의 경우 을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한편 상속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