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재정 메꿔라' 리스차 등록 유치 나선 경기도
by황영민 기자
2024.10.22 10:28:30
비영업용 리스차 경우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 선택 가능
도내 운행되는 차량 중 취득세, 자동차세는 타 지역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으로 등록 유치 나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리스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 등을 시행한다. 도는 이 같은 혜택을 통해 리스 차량 등록을 유치해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주요 세원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