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by성주원 기자
2024.02.29 11:58:30

만취 상태 어린이보호구역서 사망 교통사고
1심 징역 7년…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
2심선 감형, 징역 5년…''하나의 사고'' 처벌
대법 상고기각 "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