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권보호 입법화는 교육활동 보호 위한 출발점"

by정재훈 기자
2023.08.17 14:11:07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 참석해 입장 밝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관련 입법화 과정을 두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 참석해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날 회의는 임 교육감이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내놓는 자리인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설득과 공감을 확산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