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동남아 운임담합은 불법”…23개 선사 962억 과징금

by조용석 기자
2022.01.18 12:00:00

국내선사 12곳 662억…2018년 신고 후 4년 만에 결론
공정위 “해운법 예외 적용 못하는 불법 담합”
불법은 인정했으나 과징금 규모는 ‘정무적판단’
조성욱 위원장 “한~중, 한~일 담합 조사 계속 진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운임담합’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주장하는 해운법에 근거한 합법적 공동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정치권과 해운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실상 최저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18일 공정위는 HMM(011200) 등을 포함한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까지 약 15년간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962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2개 국적선사에는 약 662억원, 11개 외국선사에는 약 300억원이 부과됐다. 또 담합의 중심역할을 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8년 화주(貨主·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시작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23개 선사가 모두 541차례 회합을 통해 모두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합의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인상 또는 유지했다.

이들은 담합을 단단히 하기 위해 합의 이후 동정협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사들이 타 선사의 합의위반을 감시·지적하고 또 항로별로 메인 선사를 선정해 이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 및 감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개 국적선사들은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또 합의위반 선사에 대해 6억원 규모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의 담합행위가 해운법 29조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운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봐야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수부에 신고한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에 120차례 합의(대부분 최저운임(AMR) 합의)가 포함되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수부·해운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RR은 선사별로 각기 다른 운임료를 기본으로 합의 액수를 일괄 인상 또는 인하하기에 공동행위 후에도 선사별 운임이 여전히 다르다. 공동행위를 해도 여전히 화주들은 운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AMR은 모든 선사에 적용하는 특정한 최저 운임값이라 공동행위 후 가격이 모두 동일해진다. 또 AMR은 RR과 달리 적용할 세부항로 및 화물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훨씬 세밀해 담합 효과도 크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선사들은)AMR을 해수부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화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하지 않고 RR만 신고한 것”이라며 “RR과 AMR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운사들이 억지 논리를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자체만 보면 이번 담합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심지어 벌과금까지 부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악성 담합에 속한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매우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율 및 검찰 고발 등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최대 과징금인 약 8000억원의 대략 10분의 1수준만 매겼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비공개했으나 최저수준인 1% 안팎에서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23개 선사 모두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또 수입항로 운임담합은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법에 적법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불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매우 낮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해수부·해운업계의 반발 외에도 정치권도 함께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국회는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해운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담합 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한~일 노선’ 및 ‘한~중 노선’담합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담합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