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서 하청 근로자 사망, 사업주가 의무 위반"…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by최영지 기자
2021.04.06 12:00:00

法, ''산안법 위반'' 두산 상고심서 상고 기각
"두산, 사업 전체 과정 총괄·조율 의무 있어"
2012년 건설공사 당시 하도급에 시공 맡겨
2번의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A 두산건설 현장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두산에 700만 원의 벌금형이, A 소장의 경우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를 맡았고,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하게 했다. 그러나 이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11월 당시 호우로 인해 공구 내 물이 차올라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양수작업을 하기 위해 배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28m 상당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즉사했다.

같은 달 또 다른 작업장 지하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지하에 있는 띠장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띠장에 맞아 즉사했다.

두산건설과 A 씨에 각 벌금 4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도급 업체와 그에 소속된 현장감독 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도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수급인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고, 두산건설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두산건설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1,2차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뤄졌고,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양수기 설치작업 및 띠장 해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하고 작업자인 피해자들의 안전유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