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유엔사와 한강하구 불법 조업 中어선 퇴치 작전

by김관용 기자
2016.06.10 14:12:04

남북한 경계 지역에 中어선 불법 조업 크게 증가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 대두
한강하구 수역내 작전 수행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
정부, 유엔사와 협조해 ''민정경찰'' 운용키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 군정위원회가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9일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 활동을 벌이는 지역은 강화도 서쪽 끝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해역이다. 이 지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까지 연 2∼3회에 그쳤던 조업 활동이 2015년 120여회, 2016년 5월까지 520여회로 크게 늘었다. 중국 어선들은 한강하구 수역에 1~2일 정도 머물며 조업활동을 한다. 평균 10여척, 많게는 29척이 이 지역에 출몰한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범게와 꽃게, 잡어 등이 많이 잡힌다. 특히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단속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강하구 수역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서해지역 볼음도 위쪽, 서검도 왼쪽 수역이다. [국방부 제공]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1개월여 기간 동안 해당 수역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을 통해 한강하구 수역 내 통행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이 지역을 항행하려면 남북 양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기나 소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깃발을 달아야 한다. 또 야간에는 항행이 금지돼 있다. 중국 어선들은 이 3가지 규정을 모두 위반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실태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정부 차원의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유엔사 군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엔사 차원의 대중 조치 추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적 조치의 한계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되고 있어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 민정경찰은 우리 군과 해양경찰, 유엔사 군정위 관계자로 구성된다. 무장한 민정경찰은 해군의 고속보트인 ‘립’(Rib)을 이용해 중국 어선 퇴치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민정경찰 운용은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하에 추진된다”면서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년 간 남북한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구역이다. 이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는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해 대북 전통문을 통해 북측에 민정경찰 운용 관련 사항을 사전 통보했다. 또한 중국 측에도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