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06.10 14:12:04
남북한 경계 지역에 中어선 불법 조업 크게 증가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 대두
한강하구 수역내 작전 수행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
정부, 유엔사와 협조해 ''민정경찰'' 운용키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 군정위원회가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9일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 활동을 벌이는 지역은 강화도 서쪽 끝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해역이다. 이 지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까지 연 2∼3회에 그쳤던 조업 활동이 2015년 120여회, 2016년 5월까지 520여회로 크게 늘었다. 중국 어선들은 한강하구 수역에 1~2일 정도 머물며 조업활동을 한다. 평균 10여척, 많게는 29척이 이 지역에 출몰한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범게와 꽃게, 잡어 등이 많이 잡힌다. 특히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단속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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