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5.12.29 12:00:00
응급실 내 24시간 체류 제한… 경증환자 중소병원 유도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병원 내년 300여곳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응급실 내 24시간 체류가 제한된다. 또 경증환자가 응급실에서 장시간 진료를 보게 된면 진료비가 대폭 늘어난다.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필요없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등 3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마련한 감염 예방 주요 대책은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등) 확대 △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ㆍ감시체계 개편 등 총 10개 과제다.
먼저 조기 추진과제로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가 본격화된다. 실제 메르스 환자 186명 중 88명은 응급실에서 감염된 바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현행(응급-비응급) 2단계에서 소생ㆍ중증ㆍ응급ㆍ준응급ㆍ비응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또 응급실 격리병상ㆍ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응급실 외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