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10.21 14:00:00
박인용 장관, 충남지역 가뭄현장 방문-대책회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가뭄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안전처는 21일 용수대책이 시급한 충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해 용수개발 등 긴급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의11)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처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충남 지역을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군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548.7㎜로 예년(1245.8㎜)과 비교해 44% 수준이다. 보령댐 저수율은 21.5%, 저수지 저수율은 3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