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4.15 12:00:00
19개 계열사 총 36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
LS 22건으로 최다..대우조선 9건, CJ 5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LS(006260) CJ(0010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3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6억원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사에서 22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6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LS가 계열사 10개사에서 22건을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