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CJ·대우조선, 공시위반으로 6억원대 과태료

by김상윤 기자
2015.04.15 12:00:00

19개 계열사 총 36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
LS 22건으로 최다..대우조선 9건, CJ 5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LS(006260) CJ(0010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3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6억원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사에서 22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6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LS가 계열사 10개사에서 22건을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계열회사인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 CJ건설이 계열사인 C&I레저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5일 지연해 공시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했지만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해 알린 게 주요 위반사항이다.

공시위반으로 3개 대기업집단은 총 6억 16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LS 4억 4760만원, CJ 3651만원, 대우조선해양 3190만원 순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