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막자'…60세이상 경비원 고용지원대상 1만명 늘린다

by김재은 기자
2014.12.01 12:00:00

기준고용률 23→12%로 낮춰 1만명에 100억원 지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100억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23%인 기준 고용률을 12%로 낮춰 연 72만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 대상을 최대 1만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경비직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부가 최근 경비직 근로자 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864개 사업장 중 104곳(12%)에서 인원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전체 8829명 중 354명(4%)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인원 감축 고려의 88.4%를 차지함에 따라 정부로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경비직 근로자 25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해고 위기에 놓인 인력은 1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비직 고령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업종의 기준을 완화, 당초 4000명 수준이던 지원 대상을 1만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한해 기준 고용률을 23%에서 12%로 절반가량 낮추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0명의 경비원 중 60세 이상이 3명 이상(23%)일 경우 1인당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의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10명 중 2명(12%) 이상이 60세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 초소, 수위실 개선, 노무관리 컨설팅,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달 중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해 내년 1월 중 일자리 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올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 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사전 점검해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홍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