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07.16 16:33:40
국토부 vs 안행부 팽팽한 의견 대립
전문가들, 취득세 인하 찬반 엇갈려
지방세 부족분 보완 필요성은 공감
[이데일리 최정희 안혜신 기자]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긍정적이다. 반면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안정행정부는 지방세수 결손을 이유로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양 부처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부처 간 조율의 부재를 질타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득세 인하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지방재정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변수가 많아 최종 결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경기 살릴 때” vs “파급 효과 너무 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가 높은데다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적으로 취득세를 낮추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취득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거래비용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나쳐선 안된다”며 “새 정부 들어 복지 확대 정책으로 재정이 부족한 판에 세율을 인하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보전할지 답이 없는 상태에서 파급효과는 너무 크다”고 반박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득세 인하때 지방세 감소분 보존책은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2%, 9억원 초과·다주택에 대해선 4%다. 이를 지난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면 각각 1%와 2%가 된다. 이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선 공감한다. 성태윤 교수는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되,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형태의 세원 확충이나 세목 교환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받아야 할 차액분에 대해선 교부세(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채 인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인수하는 방식이다. 연훈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지난 2011년처럼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법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취득세 문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가 늘어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과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주택거래 침체 상황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취득세 인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세금을 인하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하고 기재부와 안행부는 세금을 확충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는 장관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처 간 이기주의 얘기를 하기보다 먼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국정 철학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도움말 주신 분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연훈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