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10.11.23 15:19:25
채권단에 문서 형태로 자금조달 내역 소명
동양종금 풋옵션은 2년9개월 후 상환 조건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현대그룹이 22일 현대건설 인수자금 명목으로 프랑스 나타시스(Natixis)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예금은 나타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으로 현대상선 주식이나 현대건설 자산 등을 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없다고 소명했다.
또 동양종금증권(003470)으로부터 빌린 7000억원과 관련한 풋옵션 계약도 현대건설 인수 이후 2년9개월 후 동양종금측 요청이 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협의하는 내용이며 담보 제공 자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현대건설(000720) 채권단과 현대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측에 채권단이 요구한 자금조달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문서로 공식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나타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예금은 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며 어떠한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자금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지분 20.6%나 피인수 대상인 현대건설 자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동양종금으로부터 7000억원을 차입하면서 체결한 풋옵션 계약은 2년9개월 후 동양종금의 대출금 상환요청이 있을 경우 현대그룹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대출에도 어떤 형태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현대그룹측은 해명했다. 현대측은 보장 수익률과 같은 구체적인 풋옵션 내용은 현재 협의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종금과 풋옵션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당시 현대그룹측의 감점 요인이었다"며 "당시엔 구체적인 풋옵션 계약내용은 평가기준과 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현대그룹측 소명 내용에 대해 주주협의회 운영위를 개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명이 됐다고 결론이 나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더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이 검찰이 아닌 이상 현대그룹측의 이야기를 따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대그룹측 소명을 믿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현대그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이날 오전 채권단은 현대그룹측에 대해 현대건설 인수 자금 중 나티시스 은행예금 1조2000억원의 자금조달 증빙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 계약서의 풋옵션 내용에 대해 소명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현대그룹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에 대해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