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환구 기자
2009.10.06 15:33:22
음저협·음실련·음제협과 저작권 공정이용 협약 체결
음악 UCC 자유롭게 이용가능..`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첫 제시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다음(035720)이 음악저작권 단체들과 저작권 공정 이용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다음 이용자들은 음악을 이용한 손수제작물(UCC)을 저작권 침해 염려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과 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제협(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세 단체와 음악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세 단체는 저작물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중인 데이터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음악을 이용한 UCC를 마음껏 제작, 등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음의 `tv팟`이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측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 2월 다섯살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물로 지목돼 이용이 차단된 사건은 되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순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윈-윈 구조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은 "향후에도 다음에 적용 중인 음원 필터링 기법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점검, 보완해 불법 음원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