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력충원 의견 접근…성과급·임금은 입장차이 커"
by이배운 기자
2024.12.05 10:29:00
"기본급인상·실적급으로 정부 인상률 이미 반영해 지급"
"2급 이상 직원 임금 2년치 동결 요구, 수용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 사측 간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5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코레일 측은 “4조 2교대와 인력충원 등은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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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임금 인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기본급 2.5%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사는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이미 반영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동결할것을 요구한 데 대해선 “해당 개개인에게 향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공사가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임금 교섭권을 넘어 내년도 임금까지 미리 결정하라는 것으로 공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강행으로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전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책임을 되새겨 일터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