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억' 전세사기 쳐놓고 '위증'까지.. 또다시 재판행
by송승현 기자
2024.06.21 14:22:22
재판 과정서 허위임차인 등에게 위증교사…불구속기소
허위임차인 총책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위증 가담한 허위임차인 4명도 불구속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9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총책이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사주를 받아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모씨와 허위임차인 임모씨 등 4명도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세사기 총책 조씨는 이미 139억 87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2명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허위임차인에게 조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각각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