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거부권=野 입법폭주 가늠자…정쟁 책임, 민주당에"(종합)
by경계영 기자
2024.05.29 11:27:53
21대 국회 마지막날 기자간담회
"野 일방 법통과시 재의요구 건의할 수밖에"
"연금개혁, 구조개혁까지…여야정협의체서 논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의정사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열어야 한다”며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 폭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전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과 관련해 그는 “충분한 법적 검토도, 사회적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며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외 3개 법안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각 상임위·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헌법이 규정한 견제·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수가 늘어난 데 대해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입법 폭주 행태부터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것이 상임위 배분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 받을 용의가 있단 취지의 말씀을 해줬으니 후퇴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그 숫자에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두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선거 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 끝난 후 정부·여당이 하자면 ‘부자 감세’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말 바꾸지 말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