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필요"
by최영지 기자
2023.10.12 11:00:00
한경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효과'' 조사
"세액공제율 1%p 상승시 투자 1.7조 늘어"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 더 증가"
"세법개정 필요..연구개발 및 투자 촉진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민간 연구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 대기업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규모별 과도한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한다고 봤다. 특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상승에 따라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0.068%포인트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포인트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034%포인트 증가한다.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2배 크다.
또 보고서는 비금융업 외감기업들의 2022년 총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를 추산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포인트 상승 시 투자는 1조7억원 증가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에 따른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4793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3612억원, 중소기업의 경우에 3388억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간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축소됐다.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