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못박는다

by김경은 기자
2023.03.15 12:00:00

관련 고시개정안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금지업소 영업예시에 '룸카페' 포함
벽면ㆍ출입문 투명하고, 커튼 등으로 가리지 않아야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여성가족부가 15일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시설형태)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설비유형),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 등이 있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제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벽면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천정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또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소가 어디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