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주사 치료 후 세균 감염된 환자, 대법 "의사 잘못 아니다"
by김윤정 기자
2023.02.07 12:00:00
의사 A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환자 어깨에 통증주사치료한 이후
세균성 염증 발생…전치 4주 판정
1·2심 벌금500만원→ 대법 "재판단하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사의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 과실이라 단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이 환자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29일 환자 B씨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정부 모 병원을 찾았다. 병원장 A씨는 이틀간 B씨를 상대로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어깨 부위 여러 곳에 통증주사 치료를 했다. 스테로이드,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치료 이후 B씨는 주사 부위에 세균성 염증인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해 전치 4주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주사 치료 과정에서 손, 주사기, B씨 피부 등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예기치 못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사 치료와 B씨 상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위와 같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고 주사 부위를 닦는 솜에도 알코올이 묻지 않거나 적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았다. 또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투입했던 주사기를 다시 약물 흡입과 주사에 사용해 이러한 행위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A씨의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사 치료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건 인정되나 A씨가 주사 치료 과정에서 비위생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주사 치료와 B씨 상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이유로 A씨 업무상과실과 B씨 상해 사이 인과관계까지 쉽게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과실’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