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01.11 14:06: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휘두르던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2001년에도 전 아내를 살해해 이듬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건너가 그해 현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이 씨는 불륜을 저지른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살해한 것이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8년 5개월만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으며, 한국으로 추방된 지 2년도 안 돼서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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