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2.11.09 11:13:14
중앙부처·지자체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 운영
국가장학금·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 등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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