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장신구, 정확히 '누구에게' 빌렸나"…"자료 없다"

by이선영 기자
2022.09.20 11:58:14

김 여사 장신구 논란 질의에…대통령실 "자료 없음"
전 의원 "대통령실은 모든 사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민주당 법률위 "'빌린 것'이라는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 재산 누락’ 의혹과 관련된 국회 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자료요구 답변서에서 “여사의 장신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와 관련한 세부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질의 내용은 해당 보석류를 정확히 누구에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지인에게 빌린 보석은 무엇인지, 빌릴 당시 금전 지급이 이뤄졌는지 등이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의 사항이나 자료를 더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왼쪽).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추정된다. 가격은 6200만원 상당. (사진=연합뉴스, 반클리프아펠 제공)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나토 회의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가 수천만 원짜리인데도 재산신고 내역에 빠져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여사의 보석류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 500만원을 넘는데도 신고 내역에서 빠졌고,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대통령실 답변은 김 여사가 장신구를 빌린 건지, 실제로는 김 여사 소유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