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깡’ 빚 떠안고 형사처벌까지…신종 불법 사금융 주의보
by이소현 기자
2022.05.25 12:00:00
‘급전 필요한 분’ 홍보로 유인해
개통한 폰 넘기면 수십배 빚 청구
피해자 폰·유심 보이스피싱에 악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2~4월 인터넷 등에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만난 대출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수십 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속여 뺏은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해 상품권 판매금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속이고 변제 때까지 돈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보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하는 수법을 썼다.
2020년 5~6월 네이버 카페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제출된 신분증 사본을 범행에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피해자 몰래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00여대를 개통한 ‘대포폰’ 유통 조직원 총 19명을 검거했다.
| 내구제 대출업자의 벽보 홍보지 및 홍보 전단(사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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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은 “신변종 불법 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른바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한다.
우선 범인들은 전단·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로 대상자들을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SNS 아이디 등으로 연락해 이야기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긴다.
그러나 피해자는 몇 달 뒤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는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악용된다.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데에 내구제 대출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전화·유심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경찰청은 “결국 내구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돼 그 탓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대포폰은 10만여대를 넘어섰다. 2017년 1만5910대, 2018년 9343대, 2019년 1만9080대, 2020년 8923대로 1만~2만대 수준에서 작년 5만5141대로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사건은 매년 10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에 나섰다. 이동통신 3사는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탁자용 배너를 제작한 후 각 대리점 창구에 비치하고,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통신사가 제작한 탁자용 광고를 민원실에 비치해 국민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홍보하고, 현장 수사관이 쉽게 내구제 대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