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2.11 13:01: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사과하며 리콜을 안내했다.
다이소는 1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1019717)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 받아야 한다.
리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이소는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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